[천지일보=이혜림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 씨가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장 씨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미 장 씨에 대한 폭행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가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사건 기록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씨는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장 씨의 매니저였던 유모 씨는 김 씨가 장 씨에게 성상납을 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으며 폭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을 공개, 장 씨의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1억 6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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