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보건소 전경.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올해부터 금연시설 내 흡연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시 보건소는 100㎡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은 물론, 원주시 조례로 지정 고시된 시외버스터미널 등 5개소에 대한 금연구역을 상시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이 지난해에는 첫 해인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홍보와 계도활동’ 위주로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금연 위반 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7명을 적발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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