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모비가 경남 통영에 이어 거제에도 세워진다.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공원에 들어서는 ‘평화의 소녀상’은 가로 1.8m, 높이 1.6m 규모로 청동과 석재 등 재질로 제작됐다. (사진출처: 뉴시스)

“日정부 책임지게 하라” 美국무부에 압박
정식 법안 포함 처음… 상원도 통과할 듯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통과됐다.

미 하원은 15일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의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 국무장관이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 통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조 1000억 달러(약 1169조 원) 규모의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 통합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안부 관련 내용은 통합세출법안 7장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위안부 관련 내용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미 국무부의 외교적 해결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외교통들은 미국 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위안부 결의안(House Resolution 121)은 지난 2007년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게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이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 등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혼다 의원은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과 함께 이번 법안에 위안부 관련 문안이 포함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은 오는 17~18일 세출법안 표결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로 이송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 발효된다.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최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 미국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위안부 문제가 미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한국은 워싱턴을 비롯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과거사 왜곡 등을 둘러싼 한·일 외교전에서 한층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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