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당시 단국대 이전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업체 두 곳에 “부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해 위임 약정을 통해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실질적 법률자문료라는 해석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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