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단국대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사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있던 2003년 당시 단국대 이전사업에 참여하려는 시행업체 두 곳에 “부지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의해 위임 약정을 통해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김 의원이 받은 돈이 실질적 법률자문료라는 해석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 징역 1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형민 기자
min@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