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3명이 장기간 계속된 '농성'을 끝내고 지난 14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두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왼쪽), 박태만 부위원장(가운데), 최은철 대변인.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간부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은 불법파업을 이끈 핵심 주동자들로서 지위와 역할, 장기간 도피생활 등을 고려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김 위원장을 비롯해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대변인, 엄길용 서울지부장 등 철도노조 핵심 간부들이다.

앞서 김 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13명은 그동안 민주노총 사무실과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 은신하다 14일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부산 등 지방청 4곳에서 수사 중인 철도노조 지역본부장 4명에 대해 내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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