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정부, 경영난 타개 진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전문가 “전면적 의료민영화”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지난달 ‘보건의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보건의료투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의료민영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인 인수합병, 영리법인 약국 및 원격의료 허용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원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진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건의료투자대책이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병원과 약국의 영리 추구를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석균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4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보건의료투자대책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비영리법인병원 중심체계에서 영리병원 중심체계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부의 의료 공급체계 공공성 유지 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전면적 의료민영화’”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통한 체인형 병원의 탄생은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위기에 빠트리고 건강보험제도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이 어렵다면 병원을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하며,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를 낮춰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홍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부의 법인약국 설립에 대해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 인해 자본 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들은 폐업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어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고,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출정식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으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전했다.

정부에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도입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세부 논의를 거쳐 부분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을 밝혔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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