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정부가 의사협회의 불법파업 투쟁 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후 7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출정식에 관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배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엄정 대처’ 방침과 관련 “국민건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며 “이러한 노력에도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파업 결정을 앞둔 의협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오늘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아무쪼록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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