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주거용도를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이 160㎡(약48평)이상인 관내 모든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과기간 내 소유자 및 상호변동사항, 연료 및 용수사용량, 영업기간, 휴·폐업현황 등을 조사해 오는 3월 일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부담금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고, 오염원인자에게는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해서 세입의 안정적 확보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해 9만 5133건에 45억4천4백만 원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