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7)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3일 세종증권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는 부탁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노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노 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정화삼(62) 씨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5억 6560만 원, 그의 동생 정광용(55) 씨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3억 2760만 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노 씨는 대통령 형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며 “하지만 1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형이라는 점으로 인해 형량 가중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노 씨는 이제 자랑하던 동생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해 전직 대통령의 형에서 이제 동생을 죽게 만든 못난 형으로 전락한 만큼 이를 고려해 감형한다”고 말했다.

노 씨는 2006년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에게서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정 전 회장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 씨 형제와 함께 29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70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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