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연초부터 새 가맹제도를 발표하며 ‘혁신·상생’ 경영에 나선 편의점 CU의 본사 BGF리테일이 새해에도 ‘간판 변경’ 건으로 점주들과 법적 다툼을 계속할 전망이다.

BGF리테일은 지난 2012년 중반경 기존 ‘훼미리마트’에서 ‘CU’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면서 점주들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않은 채 새로운 계약을 감행, 점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유사한 사례는 편의점 ‘LG25’가 ‘GS25’로 바뀐 경우다. 대기업계 편의점인 LG25라는 인지도 때문에 점주들이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름이 변경됐다. 점주는 이를 ‘계약 위반’으로 간주했고, 대법원이 2008년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이 인정한 위약금은 5200만 원이다.

하지만 CU의 간판 변경은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1·2차 소송단)이 지난해 말 회사 측에 패소한 상태다.

해당 소송단 중의 한 명인 김모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변의 법조인들을 붙잡고 물어봐도 패소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CU의 비열함 때문에라도 끝까지 잘잘못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김모 씨는 또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장담당자인 SC들이 와서 회유의 제스처를 취하더니 판결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부터 돌변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1·2차 소송단은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항소한 상태다. 지난 LG 간판 건을 맡아 승소했던 변호사다.

한편 3차 소송단은 이달 8일이 선고일이었으나 CU 측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조정기일인 오는 17일 양측이 만날 예정이다.

3차 소송단에 속한 이모 씨는 “이미 몇 번의 조정을 거쳤지만 회사 측은 위약금을 조금도 내놓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처럼 손해배상을 전혀 하려 하지 않을 경우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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