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사 상대로 이득 챙기고… 위험은 알선업체에 떠맡겨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빌트인 가전제품 거래와 관련해 건설사와 알선 업체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엘지전자(LG전자)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자사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엘지전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빌트인 가전은 벽면형 가스오븐렌지처럼 건물의 벽면 등에 내장한 인테리어형 가전제품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자사의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 전문점에게 총 441건(총 1302억 900만 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으나,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는 것이다.

특히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 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 전문점이 자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가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요구한 건설사엔 채권회수가 불확실한 업체나 워크아웃 진행 중인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큰 건설사 등도 포함됐다. 이들과의 거래로 발생한 이득은 고스란히 엘지전자가 가져갔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 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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