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전국철도노조 서울지역 간부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기각 사유에 대해 “기록 및 심문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 파업과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35명 중 현재까지 22명이 자진 출석하거나 검거됐다.

경찰은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