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갓 돌이 지난 아들과 함께 자살을 시도하다가 혼자 살아남아 살인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모(30)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 판단력을 갖추지 못한 아기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만든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들과 자살을 시도하다가 다행히 혼자 목숨은 건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죄의식을 안고 평생을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월 남편과 싸우고 난 후 집을 나가 오후 11시께 한강 선유도공원 인근에서 아기를 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이후 최 씨는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대에 구조됐으나, 아들은 끝내 숨을 거뒀다.

한편, 지난 2006년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30대 여성이 구속기소돼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11부 김홍준 부장판사는 경제난을 감당치 못하고 어린 두 딸과 저수지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만 살아남은 어머니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속물로 잘못 인식한 점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고,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 범죄에 이른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조금 다른 경우로, 서로 동반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른 사람은 죽고 자신은 살아남은 경우엔 ‘자살방조죄’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일부 학설은 ‘합의동사(서로 동의하에 자살을 시도하는 행위)는 자살에 실패한 사람을 법이 처벌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처벌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에 나온 판례(2008고합105판결)에서는 “합의동사도 다른 사람의 자살을 방조한 이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못 박았다.

당시 재판부는 “자살방조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자살자인 피해자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비록 합의동사라 해도, 자살방조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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