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남승문)는 도서지역 내 산지습지로서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그 보호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신안군 흑산면 장도습지 주변지역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도습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대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배경은 이탄층이 잘 발달된 장도습지의 고유 기능인 수자원 및 수질저장 기능보호를 위하여 주변지역의 관리가 필요하고 멸종위기종인 매와 수달, 천연기념물인 새매와 흑비둘기, 기타 제주도룡뇽, 플라나리아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완충지역을 포함한 습지부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정됐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면적은 람사르습지 면적 90414㎡를 포함한 475970㎡이며 지정 기한은 2032년까지이다. 보호지역 관리를 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출입통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2항에 의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도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도서지역의 지형경관의 특이성과 습지지역의 다양한 서식환경과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보존가치가 인정돼 2004년 8월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 3월 국내에서 3번째로 람사르습지로 지정 특별관리 돼 왔다.

장필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하여 기존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던 습지 중앙부는 물론 주변 완충 지역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보호지역 지정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습지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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