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높인 새로운 가맹형태를 1월부터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A1, B1 등의 가맹분류를 퍼플형, 그린형 2가지로 바꾸고 수익배분율을 조정한 점이 눈에 띈다. 장려금 지원 등 부수적인 계약 조항은 단순화하고, 대신 수익률을 점주 쪽에 더 많이 배분했다.

또 편의점은 오픈 후 1년 내에 성공 여부가 판가름되는 만큼,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서 계약을 신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개정령에 맞춰 BGF가 한 발 빠르게 내놓은 개선안이다. 무엇보다 24시간 강제영업이 종료되면서 CU를 비롯한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업계는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CU는 이번 퍼플형(점주수익추구형)과 그린형(점주투자안정형) 계약 도입으로 점주와 본사의 수익분배 비율을 기존 65:35에서 75:25(18시간 영업) 또는 80:20(24시간 영업)으로 변경했다. 본사가 임차를 하는 그린형의 경우도 기존 40:60에서 50:50(18시간 영업)으로 바뀐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경우는 60:40으로 수익이 배분된다.

대신 전기료 지원금, 간편식품 폐기 지원금 등은 사라진다. BGF리테일에 따르면 각종 지원금이 사라진 점을 고려해도 퍼플형은 기존 계약에 비해 월 수익이 110만 원가량 높고(일매출 150만 원 기준), 그린형은 60만 원의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

단, 퍼플형의 경우는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점주가 인테리어 및 시설·집기비를 직접 투자하는 형태로 바꿨다. 기존에는 시설·인테리어비를 모두 본사가 부담하는 형태로 하고 계약기간에 못 미쳐 폐점할 경우 위약금과 함께 시설비 잔존가를 물어내야 했다.

계약기간은 퍼플형 5·7·10년, 그린형은 4·7·10년 등 각각 3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CU 관계자는 “기존 2·5년은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점주와 본사 모두에 손실이 컸다”며 “수익성이 좋은 매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꾸준히 영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편의점 업계 2·3위인 GS25와 세븐일레븐은 “점주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시행시기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이번 CU의 개선안은 신규 가맹점주에만 적용되지만 세븐일레븐은 기존 매장들이 24시간 야간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늘리고 수익성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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