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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예슬 기자] 이달부터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 누구나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의 최저 임금도 시간당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오른다. 올 한해 복지, 노동, 교통,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전면 무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만 12세 이하 어린이(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국가필수예방 백신 11종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회 접종 때마다 5000원씩 본인부담금을 내야 했다.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에 달라진 점이다. 정부는 2월경에 일본뇌염 생백신도 국가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해 무료접종 백신을 12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연구역은 면적 150㎡(45평)에서 100㎡(30평) 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으로 확대됐다. PC방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인데 계도기간이 끝나 올해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도 건강 보험에 적용된다. 임플란트의 건강보험급여 지급 대상 범위는 2016년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사전에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지난해 일부 보육교사의 자질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과 관련해 자격 취득 요건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 과목과 학점이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조정된다.

◆교통, 국토

전국호환 교통카드 서비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 카드를 지난달 26일 부산 시내 주요 가판대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1월 중순부터는 전국 가판대, 편의점, 지하철 역사 등에서 판매 가능하다.

이달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존 주소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 관리 등을 위해 부여된 번호로서 부동산 표시에는 지번이 계속 사용된다.

항공교통도 편리해진다. 긴 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는 앞으로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염색약과 파마약도 1인당 1개만 가능했지만 2㎏까지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다. 칼 종류는 기존처럼 객실 반입이 금지되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된다. 3월부터는 항공기 이착륙 시 사용이 제한됐던 휴대용 전자기기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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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고교 1학년 입학생부터 한국사 필수 이수 단위가 늘어난다. 또 교육부는 고등학교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 일선 고등학교에서 논술 과목을 자유롭게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비수도권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이에 지역의 고교 출신이 의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가 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고용 노동

최저임금 시급은 기존보다 350원 인상돼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여로 108만 9000원을 받게 된다. 최저 임금 규정은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육아 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액이 최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에만 지급되던 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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