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목사 등 “불법” 주장… 법적투쟁 예고

[천지일보=정현경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지난달 26일 임시총회에서 대표회장 2년 연임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것에 대해 일부 목회자들이 “불법·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기총 전 대표회장을 지낸 지덕·길자연·엄신형·이용규 목사와 예장합동 전 총회장 김준규 목사, 기하성 전 총회장 엄기호 목사 등 8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여한 ‘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26일 열린 한기총 임시총회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은 임시총회 정관개정안 투표결과를 대의원 239명 참석에 찬성 205명, 반대 6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엉터리”라며 “한기총 내부 인사가 헤아린 찬성 대의원 숫자는 143명에 불과했으며 이는 통과 정족수 3분의 2인 160명을 충족하지 못해 개정안은 부결”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기총 집행부가 참석 대의원 숫자를 줄였다 늘리는 등 출석부 조작을 감행했으며, 홍 대표회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봉을 두드린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덕 목사는 “찬반 숫자도 맞지 않는 등 이렇게 불법적인 회의는 본 적이 없다”며 “한기총 집행부가 불법을 하려고 준비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용도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바꾸기 위해 무리하게 정관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면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제2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자연 목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기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므로 소속 교단들은 한기총이 정상화될 때까지 탈퇴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임시총회가 불법으로 진행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진 및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법적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이 지난달 18일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를 결정한 데 대해 예장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이 임원회에서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고 예장고신(총회장 주준태 목사)도 한기총 탈퇴를 전격 결의했다. 양대 보수 교단으로 꼽히는 예장합동과 예장고신이 한기총 탈퇴를 결정하면서 한기총의 위상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교계의 움직임에도 한기총은 당혹스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또 홍재철 대표회장은 ‘혼자서라도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오는 10월 개최하기로 한 ‘세계교회연맹(WEA) 총회’ 개최에 교계 전체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기총의 역할이 축소되는 만큼 한국교회연합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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