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사 보도하는 종교‧교통방송 케이블방송 17곳 발표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CBS 등 법적으로 뉴스 보도가 허락되지 않는 다수의 종교방송과 교통방송, 경제 증권 부동산 케이블 채널이 불법 보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유사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한 17개 방송사들을 발표했다. 이 리스트에는 종교방송 4개와 지상파 라디오 방송, 12개 케이블 경제·종교 방송사가 포함됐다.

개신교 방송인 CBS의 ‘저녁종합뉴스’ ‘낮종합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의 아침뉴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노컷뉴스’ 등이 불법 유사 보도 프로그램인 것으로 적발됐다.

불교방송(BBS)도 ‘박경수의 아침저널’ ‘BBS 뉴스’ ‘뉴스 파노라마’ ‘뉴스와 사람들’이 적발됐고, 천주교 평화방송(PBC)의 ‘뉴스와 세상’과 원음방송(WBS)의 ‘WBS 뉴스’도 법망에 걸렸다.

이번 조사는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종편과 보도채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가 앵커·뉴스·기자 명칭까지 사용하며 뉴스 형식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해왔다”며 “지역 소식만을 다룰 수 있는 케이블사(SO) 중 일부는 불법적으로 전국적 이슈를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사 보도는 실체적인 불법 방송”이라며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완벽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공표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편성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송법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있는 방송사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KBS·MBC 등 지상파 3사(지역민방 포함)와 JTBC·TV조선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 YTN 등 보도전문채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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