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쌍용건설 본사의 모습. (사진출처: 연합뉴스)

워크아웃 들어간지 6개월만에…'패스트 트랙' 방식 회생 모색
"국내외 사업장 정상적인 공사 수행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서울=연합뉴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012650]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뒤 6월 갖은 진통 끝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이로써 다시 6개월 만에 법정관리의 처지로 내몰렸다.

쌍용건설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용건설은 "국내외 현장의 경우 영업이익이 여전히 실현되는 구조였음에도 국내 사업장의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워크아웃의 걸림돌이었다"며 "향후 국내 민간 PF 사업 손실을 치유하고, 회사 최대 자산인 해외사업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쌍용건설 법정 관리의 직접적 원인은 시행사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떠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이다.

쌍용건설은 PF 사업 부실을 연말 대손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이게 돼 채권단 출자전환 없이는 법정관리로 가게 되는 처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건설 채권단이 쌍용건설의 완전자본잠식을 막고 상장을 유지하는 최소 요건인 5천억원 출자지원 방안을 사실상 포기한 데 이어 상장을 폐지하되 완전자본잠식만은 막아 최소한의 영업 활동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3천800억원 지원안 통과도 미적거림에 따라 쌍용건설은 결국 법정관리를 택하는 처지가 됐다.

쌍용건설의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가 이달 초 쌍용건설이 보증을 선 경기도 남양주 사업장에 대한 총 1천억원 안팎(이자 등 포함)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쌍용건설의 7개 사업장 계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리자 채권단은 군인공제회만 채권을 회수하려는 상황에서 추가 자금은 '불가'하다며 쌍용건설 지원과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놓고 대책을 협의해왔다.

한편,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채권금액은 6천800억원이며, 이는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결됐다. 이 가운데 무담보채권이 3천200억원으로 회수가 불확실하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방지 및 해외사업장의 완공을 위해 금융당국 및 법원과 긴밀히 협조해 패스트트랙에 따른 조기 졸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은 채권단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B2B 등 협력업체 거래 은행에 할인어음의 대환 등 유동성 지원 협조를 요청하고, 해외 사업장에 대해선 회사가 발주처와 적극적으로 협상토록 해 채권단의 추가지원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돕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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