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심리 도중 진범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다른 사람의 명의를 무단으로 몰래 사용해 소송을 수행하는 것)한 사실이 판명돼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32, 남)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자동차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해 약 45k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심리를 진행한 결과 A씨는 진범이 아니었고 진범일 가능성이 큰 C씨로부터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인 C씨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고 피모용자인 A씨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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