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철도공사 수색차량기지에 운행을 하지 않는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 ⓒ천지일보DB

대체인력, 조기 복귀인원 열차 운행 투입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9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을 방문해 21일째를 맞는 철도노조 파업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최 사장은 “기관사의 파업 복귀율이 4.2%로 여전히 저조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사장은 “불법파업 4주차로 접어드는 30일부터는 대체인력 피로도 등을 감안해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연말연시 교통대란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여드리기 위해 대체인력과 조기 복귀인원을 활용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전철 운행률과 KTX 운행률을 73%로 높이고, 수도권 전철도 62.5%에서 85% 수준으로 높여서 운행하겠다”며 “전체 60% 정도의 운행계획을 76% 수준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사장은 ‘설 연휴 열차표 예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사장은 “설 연휴 예매는 예정대로 내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필수유지 수준을 전제로 한 판매만을 할 것이며 추후 상황이 변경되면 즉각 추가로 판매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열차운행의 핵심인력인 기관사의 복귀률이 4.2%로 아주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인력 공모를 통해 퇴직기관사 16명, 기관사 면허소지자 127명, 인터수료자 4명 등 총 147명의 기관사를 우선 채용했다”고 전했다.

이들 중 48명은 이날부터 교육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인력은 30일부터 교육을 시작해 퇴직기관사의 경우 7일간, 그 외의 인력은 15일간 교육 후 부기관사로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철도노조는 정부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에 대한 직권면직 입법 검토’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철도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공익사업장에 별도의 해고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법체계적 정당성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장은 이미 노조법 상 필수유지업무제도 등으로 쟁의권을 상당부분 제한하고 있다”며 “단지 필수공익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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