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 집행간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날 서울 중구 사옥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적으로 철도노조 집행간부 49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 복귀 시기 등에 따라 징계위 처분의 결과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징계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권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대변인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은 전국 주요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간부 191명 중 해고자 45명을 제외한 145명과 이번 불법파업을 기획·주도 및 파업 독려 등의 활동을 벌인 노조 지역별 지부 간부 3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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