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된 주택청약 연령은 19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가 넓어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 입주자모집 대상은 기존 4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서 200세대 이상 주택단지로, 입주자모집 최소 단위는 300호 이상에서 50호 이상으로 줄었고, 모집횟수는 허용은 3회에서 5회로 늘었다.

주택청약의 당첨자 명단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했으나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칙도 개정됐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주거약자용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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