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진압하던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4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 2천 600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경찰이 강제 진입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당했다”며 “유리창이 무너져 내리는 위험한 상황에 순간적으로 유리를 바닥으로 던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경찰이 다쳤다면 그분께는 유감을 표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탄원서 한 장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각자 탄원서를 썼다”라며 “오늘이 크리스마스인 점까지 두루 참작해 구속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주거와 직업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관에게 김 위원장이 깨진 유리를 던져 왼쪽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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