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22일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건물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강제 진입해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연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찰 ‘특수공무방해 혐의’ 구속영장 신청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민주노총이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 구속영장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탄압 중단하고 김정훈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가회견문에서 “폭력적인 불법침탈에 저항한 김정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도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비판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 수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불통정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며 “경찰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느닷없이 김정훈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씌우며 책임을 전가시키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훈 위원장 구속영장청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서버 압수수색에 이은 전교조 탄압의 연속”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에 기댄 통치방식이 중단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방해)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파업 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38명을 연행해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관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10분께 건물 현관에 진입하던 경찰관에게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깨진 유리 조각을 맞은 경찰은 눈 부위에 1.5㎝의 상처를 입었다.

남대문경찰서는 당시 수집된 영상자료와 진단서 등을 토대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 외 137명은 같은 날 불구속 입건됐으나 새벽에 모두 귀가 조취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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