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남양유업)

[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스타벅스코퍼레이션이 자사의 ‘더블샷’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스타벅스코퍼레이션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더블샷’ 상표권 침해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측 간의 소송은 스타벅스가 ‘DOUBLESHOT’이라는 이름의 커피 캔제품을 2006년 내놓은 후, 6년이 지나 남양유업이 같은 명칭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지게 됐다.

올해 5월 1심에서 패소한 스타벅스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남양유업은 ‘더블샷(DOUBLESHOT)’이 진한 커피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스타벅스의 독점적 상표권 주장을 반박해 왔다.

남양유업은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2012년부터 판매해 온 ‘더블샷’ 캔커피 및 컵커피 제품의 명칭을 바꿔야 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남양유업 관계자에 따르면 스타벅스 측은 ‘더블샷’ 대신 ‘투샷’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스타벅스는 이번 소송에 앞서 특허청에 ‘더블샷’ 상표 독점 사용권을 위한 상표등록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