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변국 상황 변화 등에 능동‧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 설치를 지시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및 실무기구인 사무처 설치에 대해 재가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의 강화 방안을 수립,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할 방침이다.

그동안 상설 NSC사무조직은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처로 구성됐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폐지됐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에서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에 과거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NSC를 안보문제를 총괄하는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사무처를 만든 것이다.

NSC 상임위 설치 등 국가안보실 기능 강화한 배경에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주 수석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동북아 안보상황 변화를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한 후 상황변화에 능동‧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NSC의 운용과 국가안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NSC 상설 사무조직의 설치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신설되는 NSC 상임위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 국가안보실장은 외교안보정책을 주1회 꼴로 조율하고, 관련대책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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