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임용 전 전과가 드러나 임용 결격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A(62)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임용은 당연 무효고, 따라서 국가와 공무원 간에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지만,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한 이상 국가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근로를 부당하게 얻은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가는 부당하게 얻은 A씨의 근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한다”며 “국가가 반환해야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는 후불임금적 성격의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기준법상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가운데 이미 지급받은 기여금과 이자를 뺀 나머지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며 1억 9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씨는 임용되기 4개월 전인 1968년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문제없이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40여 년간 근무하고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했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A씨의 전과사실을 파악하고 정상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A씨는 “그동안 신원조회 결과 문제가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