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MBC PD수첩이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온갖 비리의혹을 다룬 ‘목사님 진실이 무엇입니까’를 방영했다. (사진출처: 해당방송 화면캡처)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주식매매 관련 현재 재판 중

장남 조희준 씨에 대한 주식 매매 비리 의혹은 심각했다. 방송에 따르면 조희준 씨는 10원짜리 아이서비스 주식을 국민일보판매(주)에 7만 5000원에 팔았다.

이 비정상적인 주식거래가 문제가 되자 다시 해당 주식을 경천인터내셔널에 7만 8000원에 넘긴다. 자본금이 고작 1억 원이었던 경천인터내셔널은 주식 값 234억 원을 외상으로 처리하고 이 주식을 다시 우리은행으로 약 8만 2000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식의 주인은 영산기독문화원이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은 “비영리재단이었던 영산기독문화원이 주식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을 이용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이 주식을 매입한 것은 순복음교회였고, 결론적으로 교회가 조희준 씨가 갖고 있었던 주식을 사주게 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률 회계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방법들이 네다섯 가지가 다 섞인 것”이라며 “한 가지만 썼어도 사회적인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졌던 것인데, 여기에서는 네다섯 가지의 방법들이 뭉뚱그려져 사용돼 2, 3년 안에 수백 억의 돈이 흘러나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조용기 목사와 장남 조희준 씨는 아이서비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고발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조 목사가 영산기독문화원으로부터 아이서비스의 주식 25만 주를 한 주당 8만 6984원, 총 217억 46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액에 매입한 혐의다. 그러나 아이서비스 주식은 당시 시세로는 고작 2만 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1년 교회 장로 29명이 조 목사와 장남 희준 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희준 씨를 먼저 기소하고, 올해 6월 조용기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빠리의 나비부인’ 불륜설도 다뤄져

이날 방송에서는 조용기 목사와 관련한 불륜 의혹에 대한 내용도 등장했다. 일명 ‘빠리의 나비부인’으로 알려진 정모 씨와의 불륜설이다.

방송에서는 어렵게 구한 정 씨의 녹취록이라는 설명과 함께 음성파일도 공개됐다. 정 씨를 직접 만났다는 한 장로는 “조용기 목사와 상담을 했다. 조 목사가 ‘정말 미안하다. 하여튼 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백했다.

장로는 정 씨를 만나 조 목사와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합의금으로 15억 원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장로는 이 돈도 조용기 목사가 직접 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조용기 목사는 성명을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의금 15억 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축한 바 있다.
<3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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