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IDS에 감염된 박모(49)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IDS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 타인에게 전파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2002년 AIDS 감염자로 판명됐으나 이를 숨기고 성전환자 2명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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