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보낸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민사합의42(박기주 부장판사)부는 법률상 ‘서면’을 종이 문서로 제한해 온 기존 판례의 경향을 깨고, 김모 씨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화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해외연수 동안 피고와 지속적으로 이메일 교신을 해왔고, 해고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가 첨보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메일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관례적으로 법원은 ‘서면’을 종이로 작성된 문서에 한정 해석해 왔었다.

대우건설에서 근무한 김 씨는 지난 1998년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돼 유학을 떠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위해 3차례 더 연수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를 끝내지 못해 연수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 씨는 회사로부터 재연장 신청을 거부당하고 2007년 10월 회사로부터 해고 결정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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