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선포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15일 발효됐다. 군 당국은 이날 새로운 카디즈(KADIZ) 발효 직후 공군의 항공통제기를 동원해 확대된 카디즈 구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펼쳤다고 정부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군 항공통제기(피스아이)는 그간 정기적으로 카디즈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오늘 감시 비행구역에는 이번에 확대된 이어도 상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8일 인천 비행정보구역(FIR)과 선을 맞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62년 만에 발표했다. 인천 비행정보구역과 일치되도록 조정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에는 우리 영토인 마라도와 홍도 남방의 영공, 이어도 수역 상공이 포함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번 방공식별구역 조정은 국제 항공질서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것으로 민간 항공기 운항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며 “주변국의 영공과 해당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 11일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담은 항공고시보(NOTAM)를 각국 항공당국에 고시했다. 항공정보간행물 규정에 따라 국내외 항공사도 새로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간 이어도, 마라도 해상 등을 지날 때 비행 시작 전에 비행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