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0% 이상에 대한 해제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이르면 올해 말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에 482㎢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258㎢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면적으로는 분당신도시(19.6㎢)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분당신도시의 31배 규모인 616㎢를 해제한 바 있다.

예정대로 이번 해제가 추진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전 국토면적 대비 비율은 0.48%에서 0.22%로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 안정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곳 등이 될 예정이다.

현재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140.957㎢), 인천(93.24㎢), 부산(88.943㎢), 대전(42.63㎢), 서울(40.45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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