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중공업 미야나가 순이치 사장은 13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종결됨에 따라 그 이상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야나가 사장은 배상 판결에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내 자산 압류 상황에 대해 “당연히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지만 우리 주장이 옳다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일 양금덕(82) 씨가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신인 미쓰비시가 근로 정신대 여성에게 강제 노동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계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혜림 기자
rim2@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
관련기사
- 철도노조 “17일까지 대안 없으면 19일 대규모 2차 상경투쟁”
- 잇단 폭발물 설치 소동에 서울 ‘긴장’…지하철ㆍ외교부 협박전화
- [포토]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상경투쟁
- 지하철 폭발물 설치 협박에 대피소동… 폭발물 발견 안돼
- [포토] 철도파업 6일째, 철도노조 상경투쟁
- [포토] 총파업 승리 구호 외치는 노조원들
-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반향… 14일 서울역 집결한 대학생들
- 부산서 수업중이던 여교사 납치… 교회 목사와 돈 문제 때문
- 경부고속도로 4중 추돌 사고로 두 가족 6명 사망 ‘참변’
- 로또576회당첨번호 ‘10, 11, 15, 25, 35, 41’… 당첨금 43억
-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 회장 18일 영장심사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