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쓰비시 중공업 미야나가 순이치 사장은 13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이 종결됨에 따라 그 이상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야나가 사장은 배상 판결에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한국 내 자산 압류 상황에 대해 “당연히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지만 우리 주장이 옳다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일 양금덕(82) 씨가 “일제 강점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전신인 미쓰비시가 근로 정신대 여성에게 강제 노동시키고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합계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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