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 말까지가 임기다. (우근민 지사가) ‘내가 당선되면 네(한동주 시장)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게 아니냐.’ 이런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이 말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동주 서귀포시장(임명직 공무원)이 지난달 29일 저녁 서울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한 말인데 이로 인해 시장이 직위해제됐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불통이 튀고 있다.

이 일이 있고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중앙선관위에서는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차단하는 장치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바, 개정안에는 공무원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현행 6개월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공소시효의 연장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에 하한선을 둬 처벌 시 해당 공무원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과 선거범죄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내부 고발자가 전보나 명예퇴직을 신청할 경우 이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직적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개선 내용은 제6회 지방선거부터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를 완전히 청산시키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

위의 한 전(前) 시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방공무원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현직 단체장이 선거에 나서는 경우 단체장의 지시를 일부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없고,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상 발본색원(拔本塞源)의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불법, 부정선거로 번질 개연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부 당국과 선관위에서는 선거 때마다 공무원의 중립적인 자세를 요구해왔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공무원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한 법 개정 계획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절대 필요한 강단(剛斷)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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