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개선… ‘즉시단속’과 병행한 투트랙 전략
인력보충 관건… 내년 초 안행부·기재부 협의시작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휴대폰 보조금 ‘상시조사 체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초부터 바쁘게 타 부처들과의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수차례의 경고와 처벌에도 이통사들의 보조금 과열 경쟁이 계속되자, 내년부터 조사방식을 개선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조사방식을 개선해 ‘상시조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조금 과열 문제가 발생한 기간만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진행했었고, 조사 후 분석 기간에는 시장조사가 중단됐었다.

하지만 상시제도가 도입되면 1년 내내 시장 단속이 이뤄지게 된다. 즉 상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면 1년 내내 조사를 진행하되, 결과 발표를 분기 단위로 끊어서 하는 식이다. 따라서 1~3월 조사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내기 위해 4월부터 분석에 들어가더라도 2분기에 대한 시장조사는 계속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주말이나 온라인, 지방 등에서 뿌려지는 스팟성 보조금을 잡기 위한 ‘즉시단속’도 병행한다. 치고빠지기식의 보조금 살포는 즉각 대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처럼 ‘상시조사’와 ‘즉시단속’이란 투트랙 전략으로 보조금 시장을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적발된 이통사의 처벌 수위도 높인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9일 전체 회의에서 이용자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로 적발된 이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2배 상향 조절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올리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0~3%)보다 1%p씩 상향한 1~4%로 조정했다.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 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산해 결정한다.

이같이 개선된 조사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통위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부처와의 협의가 큰 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방통위가 휴대폰 보조금 단속과 관련해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8명이다. 지방 조사인력은 전무하다.

그렇다고 조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개선된 조사방식이 적용되고 시장을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공무원’이 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별 인원을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와 인건비 등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방통위는 구체적 인력 증원 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초 안행부와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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