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진천 무소속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현 사랑의일기연수원장)를 비롯한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날 날치기한 세종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주당 세종시당‧시민단체 “본회의 의결까지 여야 초당적 협력해야”
인추협 고진광 대표 “날치기 통과된 ‘세종시건설특별법’도 해결해야”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는 “새누리당 이완구(세종시 지원 특위 위원장) 의원과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온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되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그동안 세종시법의 주요 이슈이던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설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간 합의했으며, 국고보조금 추가 지원 문제는 세종시 특수성을 감안해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의원 정수는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확정(비례대표 포함 15명)됐다.

또 교부세 추가 지원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감사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활성화 등 그동안 세종시가 요구한 주요 내용이 반영되어 지난 1년 반 동안 추진한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졌다.

유한식 세종시장은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 세종시 정상 건설에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이춘희)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번 특별법 개정안 법안심사 통과는 이해찬 의원이 지난 해 10월 여야의원 155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 지 1년 2개월 만의 결실로 세종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와 교육부 보통교부금 보정 3년 연장 ▲광특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 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 세종시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 측은 “특히 그동안 난항을 겪던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에 세종시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데 합의해 세종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체적 사업 진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특히 여야 합의에 기초한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이 통과된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본회의 의결 과정까지도 이러한 원칙과 정신을 변함없이 지켜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유근준 상임대표는 “여야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끝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하며, 오늘이 세종시의 이정표를 새롭게 쌓는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세종시 향우회장)는 “18대 국회 마지막 날, 무더기 날치기 통과된 법안 가운데 ‘세종시건설특별법’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면서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시민의 기본권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추협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날 날치기한 세종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인추협은 당시 “세종시는 2030년까지 22조 원의 건설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데 기존의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이 있는데도, 18대 국회 마지막 날, 무더기 날치기 통과된 법안 가운데 일명 ‘세종시건설특별법’이 통과됐다”면서 “세종시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진천 무소속 세종시 국회의원 후보(현 사랑의일기연수원장)는 ‘행복도시특별법제 63조의 4’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고진광 인추협 대표는 “제63조의 4의 기본권 침해 내용은 직업의 자유침해,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이며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시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각 지역에 대한 입찰 참가를 하면서 세종시 입찰에도 참가해 이중의 이득을 얻고 있다”면서 “반면에 세종시 소재 건설업체는 세종시에만 입찰 참가가 가능하므로 명백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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