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내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은행을 사칭한 고객의 금융정보 요구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은 고객의 도로명주소 전환을 위한 본인 확인 시 어떤 이유로도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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