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자 모 일간신문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이 있다”는 기사는 그 사실관계를 차치하고서라도 큰 파문을 몰고 오면서 지금까지 의혹이 남아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데 이어 공방전 끝에 채 총장이 사표를 냈고 우여곡절 끝에 물러났다. 채 총장이 부임하고 나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에 갑자기 터져 나온 ‘혼외아들 논란’은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라는 등 온갖 루머들이 뒤따랐다.

사법처리 중인 사건은 법 절차에 따라하면 되겠지만, 그 와중에 시민단체가 불법정보 이용 등으로 관계자들을 고발함에 따른 검찰의 조사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불법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당시 시중에서는 ‘채 전 총장 찍어내기’가 청와대 작품이라는 괴소문(?)마저 돌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언론 등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불법정보이용에 간여된 자들은 청와대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라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 정보 유출이 최초로 발단된 서초구청 조 국장은 원세훈 전 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조모 행정관의 부탁을 받아서 정보를 확인해 알려줬다고 했지만 조 행정관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문자 메시지로 그런 것을 물어본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한 청와대 이정현 대변인 말에 따르면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온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김모 씨의 요청을 받았다”는 것이다.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정리해보면, 청와대 조 행정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경력이 있는 안행부 김 부장의 요청에 따라 서초구청 조 국장에 부탁했다는 것인데, 안행부 김 부장은 모 언론과의 통화에서 “채 군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하지 않았다’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의혹들은 사실로 만천하에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한다. 시중에 나도는 ‘찍어내기’ 루머의 정확한 진상을 위해 또는 국가권력이나 공무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에서는 고구마줄기 같은 의혹들을 파헤쳐 진위를 가려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