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응시자들에게 배부돼 입시생들이 자신의 성적에 맞는 대학을 고르고, 또 수시모집에 응한 학생들은 마무리 준비를 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했던 일부 수험생들이 야기했던 출제 오류 주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해 거부됐고, 급기야 수험생 38명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수능시험을 치고 난 후에 바로 일부 수험생들은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지문은 객관적으로 틀린 지문으로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답을 고를 수 없게 만들었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출제된 문제는 시점이 중요한 내용이었다. 국민총생산액은 매년 변화하는 통계수치로 해당 문제에서는 어느 시점으로 비교할지 기준시점을 제시하지 않아서 문제 자체에 오류를 보였는데, 출제문제지에는 ‘2012’라는 내용도 있었으니 출제 당국원의 잘못은 명백해 보인다.

수험생들이 낸 행정소송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에서 출제 오류는 있어서는 안 된다. 출제 당국이 끝끝내 출제 오류가 없었다는 입장에서 관련 정답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가려져야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수시모집중인 대학도 많은데 합격자 발표가 행정소송 판결 이전에 결정되기 때문에 세계지리를 선택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출제오류’라는 수험생들의 주장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공정하지 못한 변명으로 불통을 보여 법적 시비로 번진 가운데,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현직 지리교사 143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83.2%가 ‘출제오류’라고 답했고, 9.8%만이 ‘출제오류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또한 지리교사들은 수험생들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 전에 교육부나 평가원이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구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답변이 10명 중 9명꼴이다. 이것만 봐도 수능 출제 당국이나 교육부가 왜 꽉 막힌 행정을 하는 불통인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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