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은 박 전 회장의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받은 2만 달러에 대해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청탁의 대가를 제공한 바 없고 1983년부터 오랫동안 경찰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2007년 7월 골프장에서 태광실업과 계열사에 문제가 생기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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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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