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 여성위에서 진행된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18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실시된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백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통한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실시된 청문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백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당시 짧은 기간에 부동산 2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얻고 이와 함께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후보자는 1996년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면서, 22평 규모의 용산구 이촌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현재 기준시가 8억 6400만 원)를 2억 원에 구입했다.

이후 백 후보자는 2000년에 양천구 목동의 55평 규모의 아파트를 샀다가 46일 만에 되파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의 매입가 계약서에 1억 8400만 원으로 기재해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계약서대로 1억 8400만 원에 거래된 것이라면, 양도세를 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며 “이것은 양도세 탈루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당시 세무사, 법무사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1억 8400만 원으로 기재된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면서 “당시 양도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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