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이나 사진, 저작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될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 이희호)는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존함 사용·출판물 관리방침’을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관리 방침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기념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체 이름 등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존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김대중평화센터를 통해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금품 모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는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유족 측과 협의나 계약 없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각종 저작물, 혹은 편집 저작물을 출판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의 경우는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해야 한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 자료, 각종 자료 등은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나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

사진이나 기타 자료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특히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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