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배임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에 대한 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차 전 대변인이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조용기 목사 父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자확인소송 중

주식매매계약 현장 동석한 다른 증인과 ‘상반된 증언’
영산기독문화원 청산 절차 및 이사장 선임 과정 밝혀
친자확인소송 관련 “대한민국 기독교 거듭나야 한다”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차영 전 민주당 대변인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와 장남 희준 씨에 대한 공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 형사부는 교회에 157억원 손실을 끼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기 원로목사와 장남 조희준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차 전 대변인은 조 목사가 여의순복음교회 당회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2년 아들 희준 씨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3~4배 비싼 금액에 매입할 당시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중요인물로 부각돼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박모 장로가 차영 전 대변인과 관련해 증언한 내용과 상반되는 증언을 내놓았다.

박 장로는 아이서비스 주식 매매계약서와 관련해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특히 매매계약서의 자신의 인감 날인 사항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차 전 대변인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일 박 장로가 ‘조용기 목사와 조희준 회장이 이야기가 잘 돼서 주식 사주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하며 박 장로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주식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박 장로가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는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직원이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차 전 대변인의 주장에 따르면 박 장로가 그(당시 넥스트미디어홀딩스 대표)에게 영산기독문화원 청산과 관련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차 대표는 이를 거절한다. 주변에서 영산기독문화원과 관련해 ‘폭탄이다’ ‘모른 척 해라’ ‘관여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조희준 회장이 박 장로를 도우라는 요구를 하자, 업무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용역계약식의 절차를 통해 문서 업무를 도와줄 사람으로 법무팀 이모 직원을 파견했다. 이에 직원 이 씨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날 직원 이 씨는 또 다른 증언자로 나섰다. 이 씨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직속상관인 유 이사와 상의하고 계약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박 장로와 유 이사 두 사람에게 보고하고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주요 내용은 유 이사에게 전달 받아 문서로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차영 “조희준이 후임 이사장 직접 지목해”

차 전 대변인과 이 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측은 법무팀 직원인 이 씨를 파견해 영산기독문화원 청산과 관련한 문서 업무를 진행했고, 그 중에는 주식매매계약서도 포함됐다. 계약서 내용은 이 씨가 직속상관인 넥스트미디어홀딩스 유 이사와 영산기독문화원 사무국장인 박 장로에게 보고해 공유했다.

차 대표에게는 계약 체결 전에는 문서 보고를 하고, 계약 체결 후에는 주간보고를 통해 짧게 업무 진행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차 대표는 계약 전 문서 보고와 관련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식매매계약 체결 직후 박 장로가 영산기독문화원 이사장에 선임된 데 대해서는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다. 박 장로는 “차 전 대변인의 추천에 의해 영산기독문화원의 청산을 위한 이사장으로 선임됐다”고 주장했고, 이번 공판에서 차 전 대변인은 “조희준 회장이 ‘나는 이제 이사장을 그만두고 박 장로가 이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박 장로에게 전해달라’라고 말했다”고 추가 증언을 했다. 희준 씨가 왜 박 장로에게 급히 이사장직을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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