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가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 우편요금은 교도소 측이 낼까, 재소자가 낼까? 이 같은 물음을 해결해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합의2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재소자 이모(47) 씨가 “교도소 측이 우표를 관급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씨는 “교도소 수용자의 소송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도소 측이 당연히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교도소 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킨 우편요금과 그로 인한 위자료를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재소자의 개인적인 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사문서의 성질을 갖고, 교도소 측은 그동안 총 639건에 달하는 원고의 소송서류를 발송한 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씨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수용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고, 위 서신 등에는 소송서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재소자가 우편요금을 자비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우표를 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비록 교도소가 재소자의 경제적 능력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우표를 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관급한 우편요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수용중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639건의 소송서류를 발송했고, 교도소 측에 비용부담을 요구했다. 교도소 측은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비로 우편을 발송해 왔으나, 최근 방침을 바꿔 관급을 중단했고 이에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