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내년부터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 때 신분증 위·변조 여부가 즉석에서 조회된다.

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모든 시중은행들은 내년부터 이른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창구에서 고객의 신분증을 스캔한 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면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통장개설에 사용되는 신분증은 모두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포통장 개설과 금융실명제 위반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장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통장의 절반은 만든 지 5일 안에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사용된다. 현재 국내에서 한 해에 4만 건가량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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