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심의위원회의 ‘실태 보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따라서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 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믿는 당시 만능기계(주) 대표이사인 필자(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첨단 “구멍탄과 갈탄과 가스와 기름 겸용” 온수 보일러(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를 기술고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창을 수상하였다.

건실한 벤처 중소기업 CEO인 필자가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23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할 충분한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차 부도처리 당한 그 다음 날 필자는 별도로 1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지만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만능기계(주)의 어음(어음교환소에서는 만능기계(주)의 어음에 대해 거래정지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없음)을 최종 부도처리를 했다.

기술신보는 제일은행의 최종 부도를 통보받고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경매에 이르자, 필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을 상대로 ‘상주지점의 저축예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지만 은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합의각서를 분실했다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한다.
 
그 후 필자는 시민단체 경실련에서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본 사건’을 재무부 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해 확보한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은감원은 각하(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로 결정한다. 아울러 제일은행에서 필자를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94형제56168호)으로 고소하지만 검찰의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지자 자진해서 고소를 취하한다.

이에, 필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다시 접수했다. 그러자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에게 필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동 민원을 각하하도록 사기소송(제일은행은 필자에게 청구 대출금이 1원도 없음)을 제기했다.

이 사건(95가단165836호)에서 필자는 민변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부당이득금 1037만 원을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한 결과,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20차 변론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할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장 외 4명을 고소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을 무혐의 처분(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36907호)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기각된 사건을 뒤집는 것은 물론, 99. 4. 13.자로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승소확정 판결(99다1604)까지 받아낸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필자(청원인)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부도처리 후 저축예금에서 결재한 어음 7매 2174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와 투자 손실과 특허권 소멸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민청원(국회법 제123조 제1항)을 최초 1999. 11. 11.자로 접수했으나, 4대에 걸쳐 국회로부터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제17대 국회 당시 2005년 3월 5일경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의 민원 보고 대회에서 ‘민원 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함에 따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 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금융감독원을 향해 그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하는 한편,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 측에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 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지만, 필자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제안을 거절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려고 하자, 청원인 필자는 감사원 앞에서 직접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다가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하고, 제17대 국회는 청원(안)을 폐기한다.

필자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2008년 9월 17일 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 그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 및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동 청원을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내놓는 한편, 동년 6월 22일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건을 계속해 심사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가결하고,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앞서 밝힌 제안과 가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발송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답변해야” 하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불성실한 태도에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채 무사안일로 일관한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필자, 즉 박흥식 청원인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정안만을 되풀이 하면서 법원까지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을 각하할 뿐이다.

청원법 제9조의 규정대로 처리해야 할 국회가 합의금을 적게 조정하는 조정안이야 말로 ‘국가의 재량’ 이라는 금전적 손실(청원인 추정)은 물론, 엄청난 정서적, 시간적 손실을 입은 청원인에게 국가배상제의 권고안이 베풀 수 있는 배려의 전부인 것이다. 청원인 필자의 사례는 실질적 해결 능력이 결여된 현 국가배상제도의 뼈아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겠다.

현재 18대 국회의 청원 처리 실적은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제19대 국회의장이 헌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개정하여 청원법 제9조제3항과 같이 150일 이내로 청원심사 결과를 통지하는 데서 우선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건은 증거와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국가배상제도까지 “국가배상법 제13조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증인신문)ㆍ감정(감정)ㆍ검증(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면서 헌법 제10조, 제11조의 단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와 제39조를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 치는 권력의 남용을 끝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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