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불참 속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천지일보(뉴스천지)

민주 “국회법 위반”… ‘효력정지 가처분’ 추진
직권상정 논란 촉발… 더욱 얼어붙는 대치정국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새누리당이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야당이 “날치기”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국이 더욱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오후 3시 본회의에 오른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투표인원 159명 중 찬성 15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일부는 강 의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으나 표결을 막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가 무산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표결을 막기 위해 요청한 무제한 인사토론 요구서가 관례를 이유로 거부된 것이다. 강 의장은 인사토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면서 오늘 국회의장의 표결 강행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지키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오늘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이 저지른 만행은 국회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오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는 무효”라며 “감사원장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명동의안 통과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처리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은 야당 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어 강 의장은 “지난 15일부터 6차례에 걸쳐 교섭단체들에 대해 조속한 협의를 촉구했지만, 감사원장 공백이 94일째 지속돼 국정에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임명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따른 것으로 강 의장의 직권상정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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