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와 관련 “결론적으로 국보법은 존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존폐에 대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간첩행위는 형법만으로는 안 되며 국보법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행 형법만 갖고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우며 국가보위를 위한 안보, 형사법은 명칭에 상관없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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