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전경. (사진출처: 연합뉴스 DB)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수중 섬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간의 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25일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3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를 포함시켰다. 이어도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될 경우 우리는 이어도 상공에 항공기를 보낼 때 미리 중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날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이어도는 수면 아래 있는 암초여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한국과의 영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협상 정신에 근거해 담판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도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와는 달리 국제법상 공해 상의 암초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이어도 수역에 대한 관할권은 해양경계 회담을 통해 정해야 한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이어도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은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149㎞, 중국과 247㎞ 떨어진 곳에 있어 양국의 EEZ에 겹쳐 있다.

이 때문에 양국은 지난 1996년부터 2008년 11월까지 14번의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면서 다시 이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난 것.

이어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정부의 외교 협상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어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중‧일 중에서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나라는 우리뿐이기 때문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조속히 중국과 해양경계를 획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날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공사참사관과 무관을 각각 외교부와 국방부로 불러 항의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 군사적 관할권, 군사적 작전 인가구역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관할권이 이어도까지 확장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은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8일에는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미국 태평양 공군이 1951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설정하면서 이어도를 제외하면서부터 이어도 논쟁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일본이 1969년 이어도를 포함시킨 방공식별구역(JADIZ)을 선포하면서 갈등은 본격화됐다. 우리 정부는 1970년대 말부터 일본에 이어도 상공구역을 내어줄 것을 지속 요청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현재도 이를 거부하면서 이어도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에서 제외할 경우 독도를 자국 구역에 포함하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에 이번에는 중국까지 이어도 문제에 본격 가세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때문에 미국과 일본도 중국이 이어도를 방송식별구역에 포함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두 나라가 중국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양국의 간섭을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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